도안2-5지구 소송전 대전시 최종 승소…내년 초 분양 시작

대법 “행정절차 적법”

2022-11-24     박종혁 기자
도안2지구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 도안2-5지구 도시개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

최근 대법원은 일부 토지주가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서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안 2-5지구 구역지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시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 제안요청 시 제출한 ▲토지사용 동의서 위조 및 동의요건 미비, ▲결합개발 위반 ▲ 재량권 이탈 등 행정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금실개발 관계자는 “토지보상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5지구는 금실개발이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 1700여 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