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약속 뒤집은 정부… 화물연대, 결국 무기한 총파업

2022-11-24     박종혁 기자
24일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24일 전국 각지에서 무기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신 무력화를 적극 추진해 지난 6월 총파업의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어서 비롯됐다.

안전 운임제는 최저임금과 비슷한 제도로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 운임제는 일몰제 적용으로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대전지역에서도 약 1200명의 연대원이 파업에 참여했으며, 이날 대덕우체국 앞 도로에서 열린 출정식엔 약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 사항은 ▲안전 운임제 전면 확대 ▲적용 품목 및 차종 확대 등이다.

이들의

앞서 연대는 지난 14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일정을 선언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연대 관계자는 “일정을 미리 공표한 것은 총파업이라는 극한상황까지 가기 전에 사태 해결을 기대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회 또한 정쟁으로 인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일부 대기업 화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법을 개악하면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한편, 이번 총파업으로 대전시는 비상대책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자가용 화물차에 임시로 유상 운송 허가를 내주는 등 대체 수송 수단 투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대전경찰청도 경비‧정보‧수사‧형사‧교통‧지역 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했으며, 폭력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이용 불법행위자는 견인조치와 더불어 지자체 합동단속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평화적 집회 시위는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112신고도 당부했다.

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