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대상, 전상군경·공상군경 포함해야”

조대웅 대덕구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2-11-27     황해동 기자
조대웅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조대웅 대덕구의원은 25일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는 249명에서 175명이 추가돼 424명으로 확대된다.

조 의원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보훈예우수당은 대전 5개 자치구 협의로 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