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25건 ‘부수법안’ 지정

- '부수법안' 상임위서 심사완료 안되면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

2022-11-30     이동우 기자

 

<br>김진표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법인세법 등 25개 법안을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부수법안)으로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국회법에 따라 부수법안은 30일까지 예산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번에 지정된 부수법안은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 발의 개정안 10건이다.

김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며“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