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파크 “계룡문고, 특별혜택 요구 및 정당계약 거부”

2022-11-30     박종혁 기자
계룡문고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테크노파크(TP)는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계룡문고가 특별혜택을 요구하면서 정당계약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계룡문고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시 산하기관인 테크노파크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3배가량 인상했으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퇴거 통보와 함께 건물 인도소송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TP는 입장문을 통해 “계룡문고는 다른 임주기업과 달리 특별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경영난을 호소해 최저 임대 요율을 적용했으나 돌연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계룡문고는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수년 전의 임차료 수준만을 고집하고 TP를 갑질과 악덕 임대사업자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주)계룡문고는 2019년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가 당해 건물을 인수하기 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서점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대전TP가 계약을 승계한 이후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임대료 일부 감면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전TP는 ㈜계룡문고가 시민 독서 진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영난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대료 50% 감면과 ㈜계룡문고가 사용해오던 일부 공간(545.49㎡)을 시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를 해주었다. 또한 이 공간에 부과되는 관리비마저 대전TP에서 부담 하였으나 ㈜계룡문고는 무상임대 공간(약168평)에 대전TP의 동의 없이 유료카페를 운영하는 등 무상제공 취지와 달리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

타 입주기업(관)과 달리 임대료 일부 감면과 공간 무상제공 등 특별혜택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재계약을 앞둔 계룡문고는 또 다시 경영난을 호소해 대전TP는 이사회를 거쳐 지하층에 대해 최저 임대요율을 적용, 현행 임대료의 약 200만원 하향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구두합의하였으나 돌연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현재까지 장기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수년 전의 임차료 수준만을 고집하고 대전TP를 갑질과 악덕 임대사업자로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TP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 대전TP 임대료 부과기준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대전TP(건물명:D-Station)는 건물 내에 입주해 있는 모든 입주기업(관)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계룡문고도 동 건물 입주기업으로서 타 입주기업(관)과 형평성에 맞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무상임대 제공과 임대료 감면 등 특별혜택을 받았음에도 경기침체를 명분으로 발생한 경영손실을 대전TP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대전TP가 제시한 임대료는 인근건물(대전도시공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하여 결코 과다하지 않으며, 임대료 산출기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고시하는 토지평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에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시민독서 진흥과 경기침체라는 명분하에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하와 특별혜택을 주장하는 ㈜계룡문고의 행태는 자칫 다른 입주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용이 불가한 입장이다.

이에, 대전TP는 계룡문고의 일방적인 보도에 대한 공식 해명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기관의 임대혜택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적법한 대응과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