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당진시장 "좋은 건 발전소, 어려운 건 지자체"

서영훈 의원 시정질문에 답변…'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의지

2022-12-06     김갑수 기자
오성환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오성환 당진시장이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내용인 즉 주민들에게 인심 쓸 수 있는 사업은 발전소가, 번거로운 일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6일 오전 당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서영훈 의원 시정질문 답변에서 “전원개발 촉진법 등 몇 가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반경 5km 이내에 지원해 주는 3개 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이나 인심 쓰는 것은 발전소가 하고, 어려운 것은 지자체가 맡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 법을 바꿔 인심 쓰는 사업도 당연히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타 시‧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부분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가, 교육기자재 지원이나 장학금 등 육영사업은 발전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앞의 두 사업은 복잡한 정산 절차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 시장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등 육영사업도 지자체가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오 시장은 당진지역 최대 난제 중 하나인 송전탑과 관련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전법)’ 상 154㎸(관내 232개)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서 의원 문제 제기에 공감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한전은 345㎸(관내 216개) 이상만 계통도로 관리를 하고 154㎸는 지역 주민을 위한 전력 공급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당연히 154㎸도 (지원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