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개막...北 무인기 침투, 민생법안 등 쟁점

2023-01-09     이동우 기자
1월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1월 임시국회가 9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임시국회 회기는 9일부터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대정부 현안 질의와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물론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긴급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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