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 동구청장 "설거지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대청호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 적극 추진 의지…"결정적일 때 칼 뽑겠다"

2023-01-27     김갑수 기자
박희조

[굿모닝충청 김갑수·신성재 기자]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은 27일 “설거지 물 한 방울도 대청호로 들어가지 않는다”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날 <굿모닝충청>과 만나 이같이 강조한 뒤 “40여 년 전의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청장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면적에서 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이고, 동구 면적 중 대청호의 비중은 40%가 넘는다는 것.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등 40여 년 전에 마련된 각종 규제로 인해 음식점 증축이나 숙박시설 전환 등이 불가능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 청장이 “설거지 물”을 언급한 것은 과거와 달리 각종 오염원이 별도의 처리시설을 통해 완벽하게 정화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청장은 “경기도 하남시를 비롯한 팔당댐 유역 지자체들과도 이 문제를 놓고 연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미 대전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갖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또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부서로, 해당 부서나 총리실 차원에서 논의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그 이상,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에둘러 밝히기도 했다.

박희조

박 청장은 특히 “과거 규제 완화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주민 불편 해소가 우선이다. 특정 시설 등 경제나 관광 차원의 접근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대청호 일대는 40여 년간 유지돼 온 강한 규제로 인해 개발은 물론 음식점 확대도 어렵고 민박 시설 개설도 불가능하다. 지난 1980년 대청댐이 완공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이다. 그야말로 각종 탈‧편법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특별대책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적용 중인 규제만 7개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018년 245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대전하수처리장 시설로 보내는 만큼 이 같은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게 박 청장의 설명이다.

계속해서 박 청장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다. 올해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감대 형성과 정부 정책 유도 등) 결정적일 때 칼을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