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직위 유지

2023-01-28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형이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항소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이 시장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 70만 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7일 대덕구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을 감안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