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 '1200명→3000명'

5개 분야 70개 사업 추진…"청년 정착 적극 지원"

2023-01-29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12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고,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 원) 지원도 추가 신설했다.

또,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10~15만 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확정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청년이 생애주기에서 결혼과 출산,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안정된 정착을 목표로 수립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31개 사업 ▲주거 6개 사업 ▲교육 6개 사업 ▲복지·문화 15개 사업 ▲참여·권리 12개 사업 등 5개 분야 총 70개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와 취·창업 활성화, 청년 일터 안전망 강화 등 31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35억 원), 대전형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20억 원) 등이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843억 원),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54억 원) 등 6개 사업에 104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전 청년 미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펠 대전’(6억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2.6억 원) 등 시책 등에 32억 원을 투입한다. 복지·문화 분야 15개 사업에 157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참여·권리 분야 12개 사업에 31억 원을 투입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청년들과 함께 지역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