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재산 신고 혐의' 김행금 천안시의원, 고의성은 부인

검찰, “피고인 당선 목적으로 허위 재산 내역 공개”

2023-02-01     채원상 기자
김행금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 김행금(68) 천안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천안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허위재산 내역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천안시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 매입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기재했다.

또, 본인 채무를 전부 기재하지 않는 등 허위재산 내역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재산신고서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인 내용과 다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허위신고를 통해 당선되게 할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재산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 A씨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오는 4월 3일 A씨를 불러 증인 심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월 11일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재판일정이 연기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