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 퇴임 도지사와 맞추나

양경모 도의원 관련 조례 대표 발의…342회 임시회서 심의

2023-02-01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에서 앞으로 새로운 도지사 임기가 시작되기 전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자동 종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31일 양경모 의원(국민·천안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

양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15명과 더불어민주당 8명의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도지사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도 같이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앞서 도가 지난달 4일 입법예고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이 추가됐을 뿐 나머지 내용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오는 6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은 뒤, 8일부터 진행되는 342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 25개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도출한 상태다.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지사가 물러났다면 철학을 공유하던 공공기관장도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