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해 세 번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7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 가동 시간 조정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2023-02-06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건 지난달 7일과 8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조치는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7일에도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99개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은 가동률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 정지 및 상한 제약(80%) 등 효율 개선조치를 따라야 한다.

평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단속도 실시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된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줄여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