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

대전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서 가결 4:1 상황 속 민주당 김민숙 의원 '나 홀로 반대표'

2023-02-08     신성재 기자
’대전교육청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폐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조례는 제정 1년여 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폐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인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규탄대회를 진행하는 등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폐지안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민숙 의원(민주·비례)이 반대 의견을 내자, 표결 처리를 진행해 찬성 4표, 반대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이번 표결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주화 위원장(중구1)과 이중호(서구1)·이한영(서구6)·이효성(대덕구1) 의원이 찬성 표를 던졌고, 김민숙 의원은 홀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자체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는 게 조례인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시의회 전체 22석 중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 14명이 공동발의해 폐지안을 낸 만큼 10일 열릴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도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2월 29일 제정·시행된 해당 조례는 1년여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현장 교육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례가 폐지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민숙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폐지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다. 1년여 만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현장의 혼선을 부추길 것”이라며 “폐지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토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조례 폐지 근거 역시 미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