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사노조 "교원 보호 토대 마련"

충남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 관련 '환영' 입장 밝혀

2023-03-05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기본 계획과 관련 교원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생과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청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먼저 “계획 수립 전까지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사안이 발생해도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조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은 28일 발표를 통해 모든 학교 교칙에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권고, 피해 교원 보호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교육활동 보호 조항은 지난해 7월 18일 교사노조-교육청 간 체결한 단체협약 19조 4항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교사노조는 그러면서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교육환경에서 일어나는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그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꼽았다”며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이행·준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한 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가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된다는 철학을 밝힌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남교육을 도약시켜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