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출자·출연기관 조례' 재투표 가능할까

2023-03-15     박수빈 기자

상병헌 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해야... 가능성 희박

,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순 있어

의회 관계자 "사무처 행정고발 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아냐"

세종시의회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안(일부 개정 조례안)'이 13일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측이 "투표 과정서 문제가 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주목된다.

해당 문제는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 반대 버튼을 누르려던 국민의힘 소속인 김학서 의원이 좌석 투표기의 조작을 실수해 찬성 버튼을 누른 데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취소 후 다시 반대 버튼을 누르려고 했으나 전자투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재투표를 하지 못했다.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상병헌 세종시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 전 투표 결과 자막이 전광판에 송출됐기 때문. 시스템상 투표 결과 자막이 전광판에 송출되면 투표를 취소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가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국민의힘 시의원의 표결권이 침해된 사건이다"라며 재투표 절차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재투표는 어려워 보인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상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재투표 여부를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되면 재투표를 실시할 순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고,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미 한 차례 재의(再議)한 안건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재투표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무시하고 통과된 조례가 법령을 위배했다고 간주하면 대법원에 제소해 그 여부를 다툴 수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참고인으로 증언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 사무처에 행정고발을 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