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반헌법적"

15일 성명 내고 주장…"폐지 부당성 알릴 것"

2023-03-15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박영환)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관련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밥헌법에 법률 정신을 위반했다는 폐지 측 주장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히려 폐지 조례안이 반헌법이고 헌법 유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인권추진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민폐를 끼치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심히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용 면에서 요건 미달인 청구안을 수리하는 것은 충남도의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압박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위기충남 공동행동의 폐지 반대 20만 도민 서명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며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6개월간 각각 2만200명, 2만990명이 서명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를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3일 누리집을 통해 청구인명부를 공표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밟은 뒤 유·무효 확인 등 검토 작업을 하게 된다.

검토 후에도 문제가 없으면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장 명의로 발의될 전망이다.

폐지 주장 측은 비교육적이고 반헌법적 조례이자 좌파적 인권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