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 충북도의회서 제동

교직원 단체 찬반 갈등…학생·학부모·교직원 사전 합의시 재진행 예고

2023-03-17     김종혁 기자
충북도의회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교육 3주체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을 추진한 ‘학교자치 조례안’이 충북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 407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학교자치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했다.

보류 이유로는 교직원 단체들 간의 이견과 학교자율권 침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초래 우려,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단체 협의체를 통한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 없이 의회에 제출됐다고 들었다.

교육위 관계자는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3주체 간의 사전 합의후에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학생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참여를 통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상태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충북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