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오류(?)투표', '공무원 해임'논란 번져

2023-03-20     박수빈 기자

13일 출자·출연기관례안 통과 '후폭풍'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 "법률적으로 살핀 후 가능하면 해임"

민주당 "사무처 직원 잘못 있지만 필요 이상 책임 전가

해임 검토할거면 같이 실수한 김학서 의원도 함께 사퇴를"

 지난

[굿모닝충청=세종 박수빈 기자] 지난 13일, 세종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실수(?)투표'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이 통과된 뒤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투표 중 실수로 전광판에 투표 결과를 미리 표출한 의회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해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국민의힘 세종시당 김광운 원내대표는 20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법률적으로 살펴본 후 가능하면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당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에는 "투표 종료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처 직원이 투표 결과 자막을 띄우는 의사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후 류제화 시당위원장이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재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데 이어, '직원 해임 검토'등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국힘측의 이같은 주장과 관련, 의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절차를 밞아 해임 요구는 할 수 있다"라며 "징계 여부를 논의할 순 있으나 당 차원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투표 과정에서 반대를 누르려던 김학서 의원(국민의힘)이 실수로 찬성 버튼을 누른 데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수정하려 했으나 의회 사무처 직원이 상병헌 의장의 투표 종료 전 투표 결과 자막을 전광판에 송출했다. 이 상태에서는 투표를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김 의원이 실수로 투표를 한 상황에서 눈에 띄는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해임 여부 검토는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의회 사무처의 실수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그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해임까지 거론되는 것은 가혹하다"라며 "현재 그 직원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본인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상 의장이 알아볼 수 있게 의사표현을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도 실수를 했다고 (입장문에서) 밝힌 바 있는데, 직원이 실수했다고 해임을 검토할 사항이면 본인도 의원직 사퇴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