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아산시 결정 깊은 유감"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 관련 성명서 발표…사실상 충남교육청 손 들어줘

2023-03-21     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상범)가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 중단을 결정한 아산시에 대해 우려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교육위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속 의원 8명 전원은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지역 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의 미래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이어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명시돼 있다”며 “아산시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한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아산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 또한 의회의 권한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아산시민과 학부모들, 나아가 220만 충남도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도 했다.

교육위는 특히 “충남교육청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 모두 집행할 수 없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계속해서 교육위는 “아산시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8억9351만 원)을 속히 집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교육위 부위원장인 구형서 의원(민주·천안4)은 “아산시에서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경비를 일방적으로 취소·중단하는 것은 미래의 주체인 학생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이 집행을 거부하거나 조정을 요구한 교육관련 예산은 ▲상수도비용 ▲충남행복교육지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금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운영지원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