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서구청장, 명예훼손 혐의 소환 조사 앞둬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이용수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 고소 관련 소환 예정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는 조사 마쳐…6월 21일 공소시효 전 검찰 송치 계획

2023-03-28     조연환 기자
최근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최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으로 재차 소환될 전망이다.

28일 <굿모닝충청>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 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용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 정책수석에게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이 전 수석은 “(서 청장이) 제27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관저동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에서 (고소인을 특정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검에 서 청장을 고소했다.

당시 서 청장은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거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 당시에는 국회의장 정책수석인 이용수 수석이 하도 닦달해서 그 사업이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서 청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현재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고발인과 피고발인 소환 조사는 끝났지만, 보완 수사와 추가 조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 21일 전에 혐의를 확정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서구 체육회장 선거 개입 논란은 지난해 12월 14일 대전KBS가 국민의힘 소속 서 청장이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부회장직을 제안하는 내용의 녹취를 보도하며 시작됐다.

보도된 녹취에는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에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 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