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재혼 시 전혼 자녀와의 관계?

2023-04-28     김태린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민정 청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김민정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X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와 이혼을 하고, C와 재혼을 했다면 C와 X 사이에 친자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혼 자녀 X의 부모는 A와 B이므로, A와 B에게 X에 대한 양육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C가 X를 입양하는 경우 C와 X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입양에는 일반양자 입양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양자 입양의 경우, 입양된 양자 X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 C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X의 종래 친족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X와 B 사이에 친생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민법 제882조의2).

이에 A와 B 이혼 당시 B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면 A가 C와 재혼했더라도 B는 여전히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으며, X는 A, B, C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X가 미성년 자녀라면, 재혼한 A와 C가 X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1항).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된 양자 X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 C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지만(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일반양자 입양과 달리 X와 B 사이의 종래 친족관계는 단절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즉 X는 B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양자 입양과 다르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입양이 이루어지며, X가 미성년자여야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여야 하는데, 위 사례의 경우 X가 A의 친생자이기 때문에 A와 C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한 후 C가 X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