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세종시 편입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30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부수법안 대표발의

2012-10-30     최재근 기자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30일 같은 당 이해찬 대표가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에 공주시 등 관할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자체의 특별지원 근거를 추가한 ‘세종시특별법’개정안 부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에 마련한 공주시 등 세종시에 인구와 땅, 세금을 떼어준 편입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1조 1항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하여,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11조 2항,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면적 8.2%와 인구 4.9%를 떼어준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과 연계된 부수법안으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