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에 "행정 공백 우려"

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 논평…"시민 명예 실추, 자숙해야" 촉구

2023-06-05     박종혁 기자
5일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5일 박경귀(63)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논평을 내고 행정 공백 등을 우려했다.

앞서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검찰 구형 8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최종 판결까지 자숙하라”고 요구했다.

연대는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박 시장뿐만 아니라 아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된 일”이라며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자숙하며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고,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다녀와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복기왕)도 논평을 내고 “박 시장과 국민의힘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당은 “당선무효형 선고로 인한 시정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박 시장으로 인해 시민들께 돌아갈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시민께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시장이 기소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당선무효형을 넘는 선고 결과는 시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며 “승리를 위해 상대를 비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어난 교육경비 예산 삭감을 의식한 듯 “편향적인 인식으로 예산을 멋대로 재단해 아산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며 “시민과 공직자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사결정해야 함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원들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미성 의원은 레임덕으로 인한 시정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지금처럼 시장 마음대로 행정을 흔들 수 있다”면서 “행정이 합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의원도 “박 시장이 무리해서 시작하고자 했던 사업들에 들어간 시민의 혈세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