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근태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전고법 '벌금 500만원' 1심 판단 유지

2012-11-21     한남희 기자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의 부인(56)과 사전선거운동 등을 함께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송모(51)씨와 박모(66)씨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법 혹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정책적 필요성도 크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지난해 7월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