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서 여중생 성추행 60대 교사 벌금형

대전지법, 정모 교사 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 인정

2015-11-23     한남희 기자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학교 상담실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60대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23일 학교 안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7일 낮 12시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3층 상담실로 A(14)양을 부른 뒤 A양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사춘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정씨는 현재 대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로 벌금형 수준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이기 때문에 해임이나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