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특수강간범 김선용 ‘징역 17년+화학적 거세’

법원, “탈주해 재차 성범죄 저질러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2016-02-05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치료감호를 받다 대전의 대학병원에서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4)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특수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용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 도중에도 도주해 여성에게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여러 차례 성범죄와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교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특수강간범 김선용에 대해 징역 20년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9일께 치료감호 중 돌발성 난청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나 다음 날 오전 9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한 상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