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선거일 불법 투표참여 권유행위 집중단속

2012-12-18     김형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에 예상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에 대해 유형별 사례를 공지하고, 불법적인 투표참여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나,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추천, 반대하는 행위, 확성장치 사용,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 및 후보 비방은 금지 되어 있다

투표참여 권유 유형별 사례를 보면, 정당이 정당을 부각 선전하는 내용 없이 “당마크, △△당, 12월 19일 꼭! 투표합시다”란 현수막 게시 행위 및 정당이나 후보자가 그 명의를 부각․선전하는 내용 없이 현수막․피켓 등 시설물, 전단지 등 인쇄물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하다.

또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을 제작해 거리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 정책이나 후보자 공약이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는 불가능하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함에 있어 참여활동을 하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불법 선거사범이 발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