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협동조합 붐, 뭐가 생겼나 봤더니…

다문화·영농·관광 등 각 분야 8개 조합 설립 풀뿌리 경제 대안 부상

2013-02-05     이석호 기자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충남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신고접수와 상담이 늘어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협동조합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충남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신고와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충남도에 접수된 협동조합 설립 신고는 이달 15일 현재 1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8건은 처리가 완료된 상태다.

현재 설립절차가 끝난 협동조합은 고구마협동조합, 산성시장협동조합, 금산다문화협동조합, 행복나눔협동조합, 상담교육전문가협동조합, 태안반도투어협동조합, 효소영농협동조합, 논산다문화협동조합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일반협동조합 160개와 사회적협동조합 21개 등 181개가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협동조합 설립 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상담문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협동조합이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자치단체에서 전담 조직 등을 구성,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운영지원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지원을 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이 풀뿌리 경제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동조합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 홍보와 경영컨설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