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도 민주평통 지역회의 부의장 생길까

이해찬의원,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4월 임시국회 통과 관심

2013-02-06     신상두 기자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 주도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발의됐다.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법적으로 묶여있는 부의장 수(20명)를 늘려 세종시에 지역회의와 이를 주재할 부의장을 임명토록 하겠다는 것.

현행 법령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지역회의를 두고 해당 지역 출신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다.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수석부의장 1명과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각 1명, 이북5도, 일본, 북미주에서 임명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위촉 및 지역회의 설치 대상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하려는 것.

또한 중국·유럽·동남아지역에 대한 지역회의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부의장 추가 임명이 예상되므로 현행 부의장의 정수를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7월 1일 출범하는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시 지역회의의 설치 및 부의장 임명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