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교통체증 해법, 선로 위 자동차도 달린다

'혼용차로' 허용 도시철도법 개정...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입법예고 마쳐

2016-11-22     한남희 기자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기존 차로 잠식에 따른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대전 트램이 '혼용차로' 설치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 중 도시철도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도입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면전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 설치를 의무화하되 도로 및 교통여건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다른 자동차와 같이 달릴 수 있는 혼용차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노면전차 전용도로는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또는 연석을 설치해야 한다. 노면전차 전용차로는 차도의 일정 부분을 노면전차만 통행하도록 안전표지 등으로 다른 자동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로 버스중앙차로제와 비슷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예외적인 혼용차로가 허용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대전지역 일부 구간의 교통혼잡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트램 3법 중 나머지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원 입법 발의돼 지난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다.

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 행위제한은 기존 궤도 끝선 30m 이내에서 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면전차 정의, 통행 및 운영방법,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을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개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5일 서울에서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여는 등 트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오정환승역 신설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총사업비 10%(약 2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 증액이 가능한만큼 연내 국토부 기본계획에 반영한 뒤 기획재정부와 최종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