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어린이집 신규 설치 제한

2013-03-07     황해동 기자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대전 서구 전 지역에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제한된다.

대전 서구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도 서구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서구 모든 지역에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를 제한한다는 것. 이는 보육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고 영아의 가정 양육 선호로 지난해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구는 밝혔다.

다만 올 9월 입주예정인 가수원동 도안 아이파크아파트 단지 내에 한해 입주 시기에 맞춰 3개소의 어린이집 신규 설치는 인가하기로 했다.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변경인가 일부를 허용하되 소재지 변경은 동일한 행정동 안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또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원을 감원하도록 하고 증원은 불허하기로 했다.

구는 “신규 설치 인가 제한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의무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등은 언제든지 신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