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164억원...세종시, 5월까지 일제정리

2017-02-20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5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세종시의 체납액은 2016 회계 결산 기준으로 164억원 정도. 지방세 체납비율이 3%로 전국평균 5%보다 낮지만 지방세수 확충과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삐를 조이기로 했다.

체납 지방세는 취득세와 각종 보유세가 대부분이다. 읍면동 지역별로 보면 한솔동이 35억 8600만원, 조치원 30억 7700만원, 금남면 18억여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세종시는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득원과 은닉재산 등을 추적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수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