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 6급 공무원, 여직원 성폭행 혐의 구속

지난 달 27일 회식 자리 이후 벌어져…"강제 아니었다" 주장

2017-04-27     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A씨(45)는 지난 달 27일 오후 8시께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뒤 여직원 B씨에게 “바래다주겠다”며 차에 태웠다. 이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식 후 이뤄진 일인 만큼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A씨는 현재)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