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길래..." 텃밭에 양귀비 재배한 60대 검거

대덕구 거주지 주변 텃밭서 1900여 주 양귀비 재배해

2017-05-30     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양귀비가 복통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다’는 민간요법을 믿고 대량의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 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대덕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김 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월 대전시 대덕구 소재의 자신 근처에서 재배하고 있던 텃밭에 총 1798주의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화동에 거주하는 김 씨는 양귀비 1695주를, 신탄진에 거주하는 또다른 김 모(60)씨는 103주의 양귀비를 각각 재배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가 설사와 복통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듣고 약재용을 쓰기 위해 재배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들에 시장에 판매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덕서 관계자는 “양귀비, 대마 등을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양귀비 개화시기인 5월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으로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