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충남도의장 "시·군 행감, 시기 조절 필요"

조례 개정안 통과 직후 <굿모닝충청>과 만나 "11대 의회에서 할 수도 있어"

2017-06-18     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한국, 공주1)이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 시행 시기를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당장 추진”을 주장하고 있는 김종문 운영위원장(민주, 천안4)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도의회 내부에서 온도차가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장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뒤 <굿모닝충청>과 만나 “(행감 부활은) 시‧군에 대한 압력이나 길들이기가 전혀 아니다”며 “국‧도비 사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도의회에 사업비나 현안을 건의할 경우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시-군 또는 시‧군과 도 간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유능한 사람들이 도를 거쳐 중앙으로 갈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일도 도의회가 나설 것”이라며 “도민들이 도의회에 맡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장은 특히 “내일 당장 구성해서 (행감을)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군에 통보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대 의회에서 못하면 11대 의회에서 할 수도 있다.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의장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의장이 이처럼 ‘시기 조절론’을 꺼낸 것은 “도의원 사업비 삭감”을 경고하고 있는 시‧군의회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는 만큼 행감을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장의 발언대로 11대 의회에서부터 행감을 시행할 경우 “‘불통’이라는 비판까지 무릅쓰며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역공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어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지난 16일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