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국가·지자체, 유아용 카시트 무상 대여”

6세 미만 아동 보호 위한 필요한 지원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2017-06-19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이장우(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용 카시트 무상 대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는 유아 교통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아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40.4%에 불과한 실정이며, 차량 충돌시험에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상 가능성이 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보호용 장구 무상 대여 등 6세 미만의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카시트의 가격이 비싸 구매 및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며 “유아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카시트의 장착률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정성호·김삼화·함진규·윤상현·김정훈·김성찬·이주영·이명수·이헌승·나경원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