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최악의 경우 의원직 상실 가능성

2017-09-25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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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노무현 재단은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의 이름으로 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와 부인 권양숙 여사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의원을 명예훼손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씨는 특히 자유한국당 등에서 주장하는 노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 재수사에 대해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점과, 부부싸움으로 권 여사가 가출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유죄가 확정돼 금고 이상의 법정형량이 최종 선고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