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7년간 16명 집행 "저조"

-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2017-09-29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2011.7.24.]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되었고, 이 중 16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고[표2], ‘연령’은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었다[표3].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며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