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타 영상 다운받기만 했을뿐인데

경찰,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만 해도 강력 처벌

2012-07-31     한남희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출연 음란물 제작· 유포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31일 아동·청소년을 출연시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스마트폰앱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업로드 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내려받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인 로리타 동영상 등이 웹하드나 P2P,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판단, 이들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 대하여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