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 한 30대男, 집행유예?

재판부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게도 과실 있어”... 보행자 안전불감증에 경종

2017-11-02     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에서 "무단횡단 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경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새벽 1시 33분께 혈중알콜농도 0.14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육교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보행자들로 하여금 무단횡단 안전불감증 결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