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조례안 2건 대표발의

2017-11-16     유석현 기자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폐회한 제248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 와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

재난취약계층지원 조례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가장, 70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등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소화기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에 대한 자재 교체 등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태안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는 관련 지원 대상자들은 물론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그동안 회계구분 없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집행해 온 ‘정제회 관련 예산’을 이번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금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정제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별도 분리하여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며 “관련 예산 집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