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1억 원 부과

2017-12-14     유석현 기자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71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3억 원보다 2.8%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지만 올해 1월 선납액이 55억 원으로 지난해 42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초과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