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구 인용되면 안 돼"

민변 대전·충청지부 성명…"인권선언, 동성애 조장 시도 전혀 없어"

2017-12-14     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송동호)는 14일 성명을 내고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인용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일부 종교 단체 등의 동성애 혐오세력은 최고의 가치인 인권을 사이비 인권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형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임이 명백”하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성애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누리는 권리를 성소수자들도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의 정신”이라며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동성애 조장을 시도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충남도는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조례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 옹호‧증진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