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비상 탈출용 유리창’ 설치 의무화 추진

12일 건축법 개정안 제출 “화재 시 피난 통로 확보, 인명 피해 줄여야”

2018-02-12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한 ‘비상 탈출용 유리창’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의원은 화재 현장을 재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 탈출용 유리창’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손쉽게 깨지는 유리창을 탈출구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 피난 통로를 추가 확보, 대규모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탈출용 유리창’이란 표시도 해야 한다.

박 의원은 “화재 시 탈출구가 막혀 구조와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탈출용 유리창을 설치할 경우 인명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