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전 교사, 징계 취소

대전교육청, 경고, 주의 내린 331명 교사 전원 행정처분 취소

2018-02-13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해 시국선언에 참여, 징계를 받은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주의)을 취소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교사들은 지난 2015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서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로 복무규정 위반 탓에 해당 학교장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행정처분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진행됐었다.

시교육청은 새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 고발취하 의견 제출 및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 기조 변화, 최근 사법부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처분 취소가 대상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