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게 라면 4개, 초코과자 등 강제로 먹인 해병대 선임

대전지법 "계급질서 이용해 가혹행위 저질러" 벌금형 선고

2018-02-13     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전입 신병에게 초코파이와 라면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조현호)는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2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주 소재 해병대 생활반에서 당시 전입 신병이었던 B(22)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초코제과류 두 상자와 우유 5개 등을 강제로 먹게 하고, 또 취침 전 라면을 2∼4개씩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수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6년 9월 7일 오후 8시 15분께 후임병인 C(20)씨에게 빌려준 가방의 손잡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명치 부위를 때리고 일명 '머리박아'를 시키는 등의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군대 내에서 계급질서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