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유죄 '확정'

대법원, 차 전 사장의 상고 기각, 항소심의 징역 10월 형 유지

2018-03-13     남현우 기자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차준일(67)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3일 열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사실 모두 혐의 없음'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은 업무방해의 행위"라고 판단 1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불공정성과 부패를 발전시키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혜가 예상되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차 전 사장을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