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거구 획정안 부결…공은 선관위로

행정자치위원회 "인구와 읍면동수 가지고 의원정수 산정하는 것은 문제"

2018-03-14     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동욱)는 14일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 정수 획정안(획정안)을 마련, 전날 도에 제출했다.

획정안의 골자는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를 기준으로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리는 것이다.

반면 서천(2명)과 금산·청양·태안(1명)은 감소해 해당 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종화 의원(한국, 홍성2)은 “현재 평가방식에 시·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지만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김종문 의원(민주, 천안4)은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곤 의원(한국, 금산1)은 “일부 의회에서는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며 “본 안건은 철회나 부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를 주재한 김동욱 위원장(한국, 천안2)은 “인구와 읍면동수 만을 가지고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지역 등 각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부결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