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석유공사법’ 20일 상임위 통과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추진시 ‘평가위원회’ 심사 거쳐야

2018-03-20     유석현 기자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은 석유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평가위원회는 위원 중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어 의원은 밝혔다

지난 19일 산자중기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대상을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한정하고, 투자방식에 지급보증,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을 명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의원은 “개정안은 석유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제도적 보완장치인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5년 4조 5천 억 원, 2016년 1조 1200억 원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고 전했다.